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효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 1992.11.16자로 19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22,565,230원 및 동방위세 3,726,42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한 516,743,081원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하고
2. 1993.3.16자로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62,042,400원 및 동방위세 11,475,430원과 청구외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587,590원 및 동방위세 652,2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침으로써 별도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침으로써 별도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1.28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 O 대지외 5필지 합계 2,711.9㎡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에 따라 1992.11.16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22,565,230원 및 동방위세 3,726,420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액인 516,743,081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함과 동시에 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따라 익금가산한 516,743,081원이 위 OOO등에게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1993.3.16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62,042,400원 및 동방위세 11,475,43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587,590원 및 동방위세 652,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중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한 처분에 대하여는 1993.1.8 심사청구를 거쳐, 원천징수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같은해 4.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의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대금 1,859,630,640원에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가격이 기준시가인 1,342,887,559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유보하고, 익금가산한 소득이 청구외 OOO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1,867,967,460원 정도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자들 중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데 위 거래가격에는 위 OOO과 거래한 부동산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감정가액은 거래일로 부터 3년후인 1992.10.1에 1989.11.26자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위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귀속자별로 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 O 대지 397㎡에(2,063.1㎡중 2,063.1분의 397지분) 대하여도 고가매입이라 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포함시킨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자료(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 법인OOOOOOOOO호, 1993.5.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OOO과의 사이에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자의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에서 시가로 인정한 위 기준시가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제거래시세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 더욱이 위 매입일로부터 1개월후인 1990.1.1자 기준의 공시지가는 위 토지면적전체(2,711.9㎡)에 대하여 2,927,384,000원으로서 위 기준시가의 2배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기준시가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토지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매입일로부터 2일전인 1989.11.26 현재 감정가액이 1,867,967,460원으로서 위 매입가격에 근접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평균단가인 평당 689,113원은 인접하거나 동일번지의 토지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단가인 평당 660,000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통상적인 상관습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에서 본바와 같이 1개월 후를 기준으로 한 위 토지전체에 대한 공시지가가 2,927,384,000원으로서 위 토지가격의 157%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격이 시가를 초과한다 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침으로써 별도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 처분과 함께 본안심리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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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885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의결),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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