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전1965의결일 1993.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역사 자료
1. 처분 쟁점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30

충주세무서장이 92.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211,013,630원 및 동 방위세 42,402,720원의 처분은 피상속인 명의재산 중 「별지1」에 기재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 보이고 종중원 명의로 오랫동안 등기하여 왔던 것을 감안할 때 등기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 보이고 종중원 명의로 오랫동안 등기하여 왔던 것을 감안할 때 등기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90.9.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OOO 명의의 토지 61,049㎡, 건물 39㎡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2.2 상속세 211,013,630원 및 동 방위세 42,402,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이의신청 및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피상속인 명의의 위 토지 61,049㎡ 중 「별지1」에 기재한 토지 16필지 41,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청구인들이 속해있던 OOO씨 OOO파 OOOO OOO 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 및 OOO씨 OOO파 OOOO OOO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우리나라 종중의 관습에 따라 위 종중도 종손이던 피상속인 단독 내지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해 놓고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해 온 종중 위토로서 이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종중소유임이 객관적으로 거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되었다는 등기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 토지로 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16필지 41,363㎡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동 부동산은 상속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소유권변동 내용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74.12월 OOO이 보존등기한 다음 74.12.31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고, 쟁점②~⑩토지는 1912년부터 1931년 사이에 OOO, OOO, OOO등 3인이 필지별로 단독취득하였다가 85.5.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피상속인 포함 7인 에게 이전된 다음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리고 쟁점⑪~⑮토지는 1911년에 OOO, 1923년에 OOO, 70.8.24 피상속인에게 각각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고, 쟁점(16)토지는 1918년에 OOO, 1929년에 OOO, 70.8.24 에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된 사실과 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에 나타나 있다.

(2) 명의신탁해지 소송내용을 보면 OOO종중은 피상속인의 7대조 OOO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고, OOO종중은 피상속인의 증조부 OOO을 중시조로 한 OOO종중내 종손계열의 종중인 바 이들 종중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이 건 상속세가 92.12.2 부과된 것을 기화로 하여 그동안 피상속인을 포함한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쟁점토지)을 종중명의로 환원하고자 92.12.25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한편 92.12.29 청구인들을 포함한 종중원들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한 결과 93.3.29 승소판결(청구지법 92가단OO91 및 92가합2301)을 받은 다음 93.6.24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93.7.20 등기이전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경우 그 등기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첫째, 전시 종중규약은 92.12.25 작성되었던 바 그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규약의 역할을 해오던 1984.1.13 작성된 OOO씨일가종친계문서에 의하면 위토경작은 계원누구나 윤작에 의하여 경작하되 1인이 3년이상 연작은 불허한다고 하면서 그 위토자산 목록으로서 쟁점①~⑩토지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 OOO는 위 종친계문서에 기재된 규약을 근거로 하여 OOO종중규약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둘째, 쟁점부동산중 ⑧~⑩을 제외한 토지의 당초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가 아닌 종중원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②~⑩토지는 7인(피상속인 포함)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으며,셋째, 당심조사공무원이 93.12.21 현지에 임하여 ⑪~(16)토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⑪~⑮토지는 당초 1필지의 임야(O OOOO)인 바, O OO과 O OO(

(16) 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는 한덩어리의 산으로서 (16)토지(O OOOO)는 OOO씨선대묘소 50여기가 산재해 있는 종산으로 확인되고, O OO은 농지개간을 위하여 75.6.20~82.10.13 기간중 ⑪~⑮로 분할되었는 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⑪~⑬은 현황이 전(선대묘지 1기가 있음)으로, 지목이 과수원인 ⑭는 현황이 인삼밭(선대묘지 2기가 있음)으로, ⑮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서 위 농지에서 나온 수확물은 (16)에 소재한 묘소의 시제물 내지 시제비용으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종회비용 및 종중재산에 관련된 공과금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넷째, 쟁점토지 소재지(OO리)의 이장인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의 위토로서 그중 5필지(①②⑧⑨⑩)는 OOO이, 4필지(④⑤⑥⑦)는 OOO이, 1필지(③)는 OOO이, 5필지(⑪~⑮)는 종손계열인 OOO(청구인)가 경작하고 그 수확물은 선대제사비용 또는 종중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상을 모아보면 전시 사실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 보이고 종중원 명의로 오fot동안 등기하여 왔던 우리사회의 관례를 감안할 때 쟁점토지 또한 종중소유였으나 그 등기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1」쟁 점 부 동 산

기호

소재지·지목·면적

비 고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답 1,108㎡)

〃 OO리 OOOOO(전 1,597㎡)의 1/7

〃 〃 OOOOO(전 1,160㎡)의 1/7

〃 OO리 OOO(전 891㎡)의 1/7

〃 〃 OOO(답 1,679㎡)의 1/7

〃 〃 OOO(답 OO7㎡)의 1/7

〃 〃 OOO(전 873㎡)의 1/7

〃 〃 OO (답 1,587㎡)의 1/7

〃 〃 OOO(전 2,602㎡)의 1/7

〃 〃 OOO(답 2,853㎡)의 1/7

OOO종중

··················································

(16)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임야 1,350㎡)

〃 〃 OOOO(임야 4,584㎡)

〃 〃 OOOO(임야 955㎡)

〃 〃 OOOO(과수원 12,770㎡)

〃 〃 OOOOO(전 4,320㎡)

〃 〃 OO(임야 14,319㎡)

OOO종중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965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7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