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10,456,126원을 과세신고확인분에 대해 추가고지한 이 건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10,456,126원을 과세신고확인분에 대해 추가고지한 이 건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7.3㎡와 동지상 건물 756.97㎡(지층, 1·2층, 옥탑 기타 건물 591.09㎡, 주택 165.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0 취득하였다가 90.5.31 양도하고 90.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7,850원 및 동 방위세 1,50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처분청에서 위 건물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기타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2,120,505원을 과세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동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87,294,23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별도징수한 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로 본 것이므로 순수한 양도가액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부가가치세 추징분을 제외한 금액 65,173,725원(87,294,230원 - 22,120,505원)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90.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다만 양도차익에 대하여 10,456,126원을 과세신고확인분에 대해 추가고지한 이 건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1)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처분청이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28,566,783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 당심에 심판청구한 결과 당심에서도 위 건물의 주택 165.88㎡중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 110.6㎡를 제외하고 기타 건물(591.09㎡)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2)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청구인도 이에 따라 90.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것을 추징한 것으로서 개인의 경우 매각한 고정자산이 재고상품으로서 매매업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매각대금은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한 고정자산이 소득세법 제23조 에 열거된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건물의 양도가액 87,294,230원에서 기 추징한 부가가치세 22,120,505원을 공제한 65,173,725원을 건물의 순수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동 가액에서 다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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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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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523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