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3185의결일 2008.06.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등 지역 대지 254,94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2006.12.15. 및 2007.1.29.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99,239,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20.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OOO OO시장(이하 “OO시장”이라 한다)의 2007.2.7.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과세자료 정정내역 통지(OOOOOOOO)’에 따라 쟁점1토지 중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65,674.4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5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하여 2007.5.10.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203,488,5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10.13. OO시장에게 쟁점1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OO시장이 OO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등의 사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바, 쟁점1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고,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 중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쟁점2토지(도로·공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시장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2토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단서, 동호 나목 및 OO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50%가 경감되는 쟁점2토지(65,674.4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적법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1)토지 중 재산세 50%가 경감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단서 생략)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2)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4)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5)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6)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24.「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7) OO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의하면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승인거부취소청구소송을 OO고등법원에 제기하여 2007.11.16.패소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1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단서, 동호 나목 및 OO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5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는 재산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쟁점2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185 (<time datetime="2008-06-12">2008.06.12</time> 의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