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1647의결일 1999.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2. 9.29.이라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2. 9.29.이라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임야 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1971.12.30 취득한 토지인데 위 OOO이 1992.9.29 사망하여 청구인이 1994.9.28 상속등기(원인:1992.9.29협의분할)한후 1996.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를 1992.9.29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적용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886,7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12,000원으로 계산 하였으나 청구인 취득시기인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470,000원으로 계산 하여야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부(父)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면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30%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일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시 적용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이고, 상속재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기산일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미등기양도자산제외)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10,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은 100분의15,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30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71.12.30 취득하였고 1992.9.29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1994.9.28 상속등기(원인:1992.9.29협의분할)한 후 1996.12.2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날인 1994.9.28이 청구인 취득시기이고, 또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2.9.29 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1992.9.29자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장기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647 (<time datetime="1999-12-07">1999.12.07</time> 의결),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