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 도소득세 13,171,970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대지 99㎡ 및 주택 44.43㎡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의 자 ○○의 전세금과 상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 00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89.4.30에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89.4.30에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의 자 ○○의 전세금과 상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 00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89.4.30에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89.4.30에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대지 99㎡ 및 주택 44.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1.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17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2.6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4.30 잔금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입주를 하였으나, 취득 즉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매도인의 양해하에 89.5.31을 잔금청산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89.4.30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92.5.26자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사실이 89.5.1자 청구인의 자 OOO의 유치원기념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9.5.31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9.5.1이고, 잔금약정일이 89.5.3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주장하는 것은 계약일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것이 되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청구인제시)
일? 시
금? 액(원)
일? 시
금? 액(원)
매매대금
51,000,000
51,000,000
계 약 금
89. 5. 1
5,000,000
89. 2. 6
2,500,000
중 도 금
89. 5.15
20,000,000
89. 3.30
28,500,000
잔??? 금
89. 5.31
26,000,000
89. 4.30
20,000,000
단서조항
없음
전세보증금 28,500,000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방2칸 19,500,000원, 방1칸 9,000,000원)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子 OOO가 사용하던 방 2칸 부분을 임대(임대보증금 19,500,000원)로 전환하여 잔금에서 차감하여 매매가 성립된 후 계속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매도인 OOO의 子 OOO가 82.3.15~91.10.9 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매도인)이 89.5.1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 O동 OOOOOOO에 거주하는 OOO(청구인, OOOOOO-OOOO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89.4.30 전입하여 91.6.12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매도인 청구외 OOO은 89.2.6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9.4.30을 잔금지급일로 하였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소재 OOOO공단 조합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잔금의 조기 지불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89.4.1에 7,000,000원을 영수하고, 89.4.30에 잔금 13,000,000원을 영수하여 대금을 완불 받았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89.3.29 OO동 주택조합에 가입한 청구외 OOO의 주택조합비로 89.4.1에 중도금 7,000,000원, 89.5.1에 중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92.5.26 발행)을 첨부한 확인서와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주택조합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89.2.6 계약을 체결하고 89.4.30에 잔금이 지불되었다고 92.5.28 발행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OOO의 자 OOO의 전세금과 상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 13,000,000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89.4.30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89.4.30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89.4.30부터 양도한 날인 91.5.23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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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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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421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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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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