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0252의결일 2024.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5.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라 한다)이 2017.11.21.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BBB 주식회사(2019.12.30. CC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신탁사”라 한다)에 신탁등기(신탁원부 OOO)하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1필지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1층 101호, 제2층 203호, 제3층 301호, 제3층 303호, 제5층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준 우선수익자이다.

(2) 처분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법」제2조 에 따라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2022.1.14.(공시송달) 및 2022.12.28.(공시송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2.7.11. 및 2023.2.9.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독촉된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2.8.11.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및 압류 등기하였고, 2023.9.11.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해 공매를 의뢰(공매예고 통지일 현재 국세 체납액 : 2건 OOO원)하여 2023.11.29. 공매공고가 등기되어 있다. <표> 이 사건 부동산 압류내역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신청을 하였는바, 그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신청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목),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마목 및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압류해제 청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우리 원에 압류해제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채권자 겸 과세대상 물건의 우선수익자에 불과하여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라거나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0252 (<time datetime="2024-05-20">2024.05.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5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5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