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본·지점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화를 본점이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재화반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지점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화를 본점이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재화반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화학기업인 OOOOOO OOOOOOO 100% 투자한 한국현지법인 주식회사 OOO(OO OOOOOOO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OOOOOO OOOOOOOOOOOOO(OO OOOO”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아크릴수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 2009년 제1기까지 총 29회에 걸쳐 OOOO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공급가액 47,589백만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OOO 중 공급가액 15,292백만원 상당액(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OO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OOO본점으로 반출하고, OOO본점이 쟁점재화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OOO본점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0.4.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015,800원(2007.2기 438,663,460원, 2008.1기 554,414,890원, 2008.2기 545,261,740원, 2009.1기 461,67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 국외거래처인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 OOO 주문과 그 대금을 결제하고, OOO O OOO으로 운반되면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며, OOO 매출과 관련한 마케팅 및 영업, 판매가격결정, 판매계약을 하는 등 OOOO 수입 및 판매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OO소재 OOOOO OOOOOO 임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OO 거래처에게 OOOO 판매할 경우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OOO본점의 출고지시를 받은 OOOO가 거래처의 운송업자에게 출고증을 발행하여 OOO를 출고하고 있다. OOO 수입은 2007년 제1기 이전까지는 청구법인과 OOO본점 각각 명의로 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으나, OOO가 하역되어 보관하는 OOOO가 OO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구법인이 통관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2007년 제2기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재화는 OOO본점이 임차한 보세구역내 창고에 수입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본점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되어 OOO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재화가 판매목적으로 청구법인에서 OOO본점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재화가 청구법인이 취득(수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재화는 OOOOO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본점에 반출됨이 없이 국내거래처에 직접 공급된 것이고, 청구법인 매출을 OOO본점에서 착오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OOO본점의 신고·납부분은 환급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과 OOO본점은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달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OOO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그 중 쟁점재화를 OOO본점의 매출을 위하여 반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것”이 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출은 매입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사업장별 과세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지점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화를 OOO본점이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재화반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를 원료로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업체이고, OOOOOO OOO 원료매출 및 중개무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각각 별도의 사업영역과 거래처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재화 수입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반면, OOO2본점은 거래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재화와 관련한 OOO본점의 매출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3)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별도 계산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OOO본점에 반출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지점명의로 수입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화를 본점이 자기의 거래처에게 공급하면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대하여, 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재화를 지점이 취득(수입)한 것으로 볼 경우, 본점명의로 매출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아 환급하고 지점이 거래처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 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본점의 지점법인으로서 주로 OOO를 원료로 하여 아크릴수지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이고, OOOOOO OOOO 원료상태로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9.12.31.까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
(2) OOOO 구매, 수입 및 판매절차를 살펴보면,
① OOO본점이 미국 소재 OOOOOO OOOO OO OOO 구매주문을 하여,
② 해외로부터 매입한 OOOO OOO 보세구역에 소재한 OOOO에 입고·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원료로 사용·소비할 OOOO OOOO에서 청구법인의 OO공장내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OOO본점의 도매업에 사용·소비할 OOOO OOOOO 보관하며,
③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통관요청하고 수입신고하여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한편,
④ OO세관으로부터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다만, OOO 구매에 따라 미국 소재 OOOOOO OOOO 등에 대한 대금결제는 OOO본점이 하고 있다. OOO를 원료상태로 국내에 판매하는 절차는,
⑤ OOO본점의 거래처가 OOO본점에게 OOO 구매주문을 하면,
⑥ OOO본점은 그 주문한 OOO에 대하여 OOOOO OOO 출고지시를 하고,
⑦ OOO본점 거래처는 운송업자(탱크로리 운송)에게 OOO 운송을 지시하며, 운송업자는 OOOOO서 발행한 출고증에 인수자 서명을 한 후 출고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로 직접 운송하고 있으며,
⑧ OOO본점이 당해 거래처에 OOO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세관을 통하여 OOO를 수입한 금액은 총 47,588백만원으로서 그 중 OOOO에서 OOO본점의 거래처로 출고되어 OOO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쟁점재화 상당의 15,292백만원이다. (나) 처분청은 OOO본점이 자기의 거래처에 매출한 OOO(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O OOO본점에 반출(공급)한 후 OOO본점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본점으로 반출한 쟁점재화의 매출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OOO본점은 쟁점재화 반출당시까지 이들 신청·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6-1 참조), 쟁점재화는 수입할 때에 OOO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재화는 수입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재화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쟁점재화가 OOO본점에 반출된 것은 가공(加工)목적의 반출이거나 OOO를 원료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의 반출이 아니라 OOO를 원재료 상태로 OOO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OOO본점으로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반출로 보기도 어렵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이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재화 수입시 OOO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OOO본점은 자기의 거래처에 쟁점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후 OOO본점 거래처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OOO본점에 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OOO본점에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이 취득(수입)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재화가 OOOO에서 국내거래처에 직접 공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본점이 그에 대하여 착오로 매출신고·납부한 것이므로 OOO본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총 29회 수입신고를 하고 47,589백만원의 OOO를 수입하였으며, 정당한 수입자로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및 환급신고 하였고, OOO본점은 동 기간 중 쟁점재화 상당액을 총 90회에 걸쳐 반출하여 자기의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동 반출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목적 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OOO OOO 원료매출 및 중개무역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OOOO 원료로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양 법인간 업종구분이 명확하고, 국내거래처에 판매한 재화는 OOO 원재료에 해당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재화는 OOO본점이 자신의 국내거래처에 OOO 원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착오에 의하여 OOO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국내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OOO본점의 국내거래처에 OOO 원료를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OOO본점으로 쟁점재화가 반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본점은 쟁점재화를 수입하여 국내거래처에 공급함에 따라 전체로서는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지점이 각각 자신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달리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위 쟁점(1)과 쟁점(2)에서와 같이 본·지점간 재화반출(청구법인에서 OOO본점으로 재화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지점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 건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OOO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OOO본점에 쟁점재화가 반출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OOO본점이 국내거래처에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OOO본점에 반출한 단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상 그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납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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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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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375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의결), "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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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