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서청주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 소득세 5,371,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0.3.9. 혼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90.3.9. 혼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188㎡, 단독주택 97.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3. 취득하여 93.3.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37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3.9.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쟁점주택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집에 있었으며, 쟁점주택에 청구인 명의로 설치된 전화도 전화설치일로부터 양도까지 3년미만으로 전화설치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가정하여도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본문 및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3. 취득하여 93.3.13. 양도할 때까지 3년 11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쟁점주택과 약 4㎞정도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부 소유 주택은 건평이 56.5㎡(17평)이고, 1930년 건축된 것이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번)설치일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접수일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는 3년 미만(90.4.25.~93.3.13.)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 부 소유의 주택은 1930년에 건축된 17평의 구옥으로 낡고 협소하여 청구인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90.3.9.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기전에 쟁점주택에 전세입주한 청구외 OOO이 90.3.5. 자기가 사용하던 전화(전화번호: OOOOOOO번)를 쟁점주택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설치 변경한 사실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0.3.9. 혼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93.3.13.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회신 2026.0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회신 200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회신 2001.10.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회신 1998.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991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