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5,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8,470,000원(처분액 9,900,000원 - 수령확인액 1,43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실제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 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실제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 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4월 종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OOOOOO(대표이사는 이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 주소는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이며, 이하 “OOOOOO”라 한다)에서 퇴사하고, 현 근무지인 O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 바, 2003년도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인 OOOOOO에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임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체불임금이 990만원(이하 “쟁점체불임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체불임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 근무지인 OOOOOO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부득이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것으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체불임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하였고, OOOOOO의 폐업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어졌으므로 쟁점체불임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OO로부터 체불임금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 연말정산시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체불임금은 명백히 지급받을 수 없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임금채권의 효력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체불임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불임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10. (생략)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OO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합산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3년 1~3월 중 종전 근무지인 OOOOOO에서 99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 990만원은 OOOOOO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금액이고, OOOOOO는 2002년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2003년 3월에 OOOOOO에서 퇴사하였는데, 청구인이 퇴사하기 직전에 OOOOOO로부터 받은 체불임금은 1,43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895,950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년 6월 OOOOOO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OO로부터 체불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OO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OOOOOO는 2004.5.31.부로 폐업하였으며, 이OO도 재산이 없어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쟁점체불임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3.1.29. OOO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1,43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OOO노동사무소장의 체불임금 확인원에 의하면, 2006.1.11. 현재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8,895,950원(2002년 11월~2003년 3월 누적분)임이 확인되며, OOOOOO노동사무소는 OOOOOO의 대표자 이OO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는 2002.1.1. 개업하였으나, 2003년 이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처분청은 2004.5.31.자로 OOOOOO를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OOOOOO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음에도 OOOOOO 및 이OO가 무재산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게되자 동 체납세액을 2004.12.15.자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OO는 OOOOOO를 개업하기 전인 1998년에도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을 운영하면서 302,180천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1999년 4월경 관할세무서장이 이OO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0.3.30. 서대전세무서에서 결손부활하여 일부를 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등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쟁점체불임금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가 2004.5.31.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 이OO도 재산이 없어 처분청이 체납처분 후 부족분 국세를 2004.12.15.자로 결손처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체불임금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03.1.29. OOOOOO로부터 받은 1,430,000원은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003년 귀속 근로소득 합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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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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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844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체불임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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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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