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황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황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황OOO으로부터 OOO 대 21.36㎡와 상가건물 7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송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송OOO이 2005.1.20.부터 2005.1.27.까지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11.7. 청구인에게 2005.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아버지의 대출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1999.9.20.부터 2005.1.20.까지 OOO원을 부담하였고,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결혼 부조금 OOO원, 시아버지가 주기로 했던 전세보증금 OOO원을 빌려 주었으며, 쟁점금액은 이를 상환받은 것이다. 시아버지는 재산을 증여를 할 만한 재력도 없고, 아들이 다섯으로 남편에게 더더욱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황OOO에게 부동산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황OOO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임대료 OOO원 정도를 받아 청구인이 황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황OOO은 쟁점부동산을 2003.4.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6.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황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점에 전세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황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송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황OOO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 금전출납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7) 및 OOO 계좌(050-******-**-**7)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금전출납부 내역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황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황OOO 등에게 입금한 OOO원은 소액을 매월 반복적으로 입금한 생활비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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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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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181 (<time datetime="2013-10-07">2013.10.07</time> 의결),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