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 대지 38㎡를 1988.6.28에 취득하고, 같은 동 OOOOOO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36.36㎡를 1991.6.25에 취득하여 1992.7.16 위 토지를 합병한 후 1993.3.16 청구외 OOO에게 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1997.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 225㎡는 청구인이 1991.6.25 취득하였으므로 1991.1.1부터 동년 12.31까지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1991년 기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572,000원임에도 처분청이 ㎡당 46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1991.6.29 고시되었으므로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기준시가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9항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 225㎡는 1991.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6.25로 보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심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일은 다음과 같다.
가격기준 연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원/㎡)
고? 시? 일
1990
460,000
90. 9. 1
1991
572,000
91. 6.29
1992
577,000
92. 6. 5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9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6.25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572,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취득후인 1991.6.29에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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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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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154 (<time datetime="1998-01-15">1998.01.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4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4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