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출금상환 및 차량구입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예금의 실질 소유주가 배우자라는 것을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출금상환 및 차량구입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예금의 실질 소유주가 배우자라는 것을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백OO는 피상속인 백OO이 2004.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OOOO외 2필지의 매각대금중 상속지분 해당액인 8억원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12.7. 청구인 명의의 OOOOOO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등에 입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8. 청구인에게 2004.12.7.자 증여분 증여세 64,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361,268,69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OOOO의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다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상환(40,215천원) 및 차량구입(26,816천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적극적인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합자회사 OOOO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61,268,690원은 구체적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가 상속재산 중 쟁점금액을 2004.12.7. 청구인 명의의 OOOOOO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OO) (나) OO세무서장은 2005.7.1. 백OO가 상속세 6,993,688천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OOOO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61,268,69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OOOO의 운영자금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합자회사 OOOO의 운영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다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대출금상환(40,215천원) 및 차량구입(26,816천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대출금 상환 및 차량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합자회사 OOOO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61,268,690원은 동 금액의 사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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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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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56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의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9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