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4042의결일 2007.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06

OO세무서장이2006.5.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3,9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7,53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O OO OOOO ‘OOOO’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남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남편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5. OOOOO OOO OOOO OOOO 1층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44,962천원,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20,250천원, 합계 65,2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당해 공급가액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4.6.23.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7,324,200원 및 2002.1기 부가가치세 3,115,4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구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다시 통보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3,9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0년 8월에 가사사정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당시 직원이었던 이OO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원 및 시설비 37백만원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2003.2.11. 쟁점사업장을 이OO 명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어 운영한 것으로,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이OO 본인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직원과 당시 장부를 기장하였던 세무사 및 사무장도 알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2000년 8월에 이OO에게 양도후 받은 3천만원에서 우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며, 당초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상의 종합소득세액 8,335천원을 이OO이 납부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후 이OO이 48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바 있으므로 이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2003.2.11. 쟁점사업장을 사업포괄양도양수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이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OO의 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은 이OO이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00년 8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7.5. OOOOO OOO OOOO OOOO 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업을 개시하여 2003.2.11.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2004.2.18.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4.6.23.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7,324,300원 및 2002.1기 3,115,4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7.19.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통지를 하여 2005.9.7. 청구인이 2001.2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44,962천원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8,335천원이라는 과세예고통지(귀속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를 하였고, 2006.3.29.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송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24,662천원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3.2.11. 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2003.2.11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8월 이후 쟁점사업장을 당시 직원이었던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0년 8월 이후부터는 이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이OO이 납부한다는 확인서 1매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송금받은 480만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가) 이OO이 2005.9.23.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 대표 김OO 앞으로 주식회사 OOO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8,335,000원은 현) OOOO 대표 이OO이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확인서에는 작성일은 없고, 2005.9.23. 작성된 확인서의 하단 여백에 ‘OO세무서에서 부과예정된 금액보다 더 나온 금액도 모두 납부할 것입니다. 10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낼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OO세무서로 이전되어 나온 세금을 낼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2005.12.20. 2백만원, 2006.3.20. 1백만원, 2006.3.31. 180만원, 합계 480만원을 이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되고 있다.

(4) 청구인의 남편 강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의 2000.7.1.~2005.12.31. 기간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이OO이 강OO에게 48차례에 걸쳐 94,603,29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0년 8월에 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보증금 40,000천원, 시설비 37,000천원에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OO이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의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03.2.11. 쟁점사업장을 사업포괄양도양수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OO의 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은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이 청구인에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OO이 2000.7.1.~2005.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남편 강OO에게 48차례에 걸쳐 94,603,290원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042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의결),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