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①부동산을 89.7월경 취득하여 이를 89.9.5 ②부동산과 교환하고, 89.12.19에는 ③부동산과 90.2.20에는 ④부동산과 90.2월에는 ⑤부동산과 교환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8.16자 89년2기분 부가가치세 17,221,500원과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21,587,200원, 89년도 종합소득세 59,722,860원 및 동 방위세 11,944,570원, 90년도 종합소득세 176,519,940원 및 동 방위세 35,303,980원을 부과하였다. < 쟁점부동산 명세>
①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O 임야 32,279평.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05.08평, 기타건물 265.73평.
③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 임야 19,350평.
④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357.1평, 기타건물 226.27평.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대지 122평, 기타건물 308.54평.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8 심사청구를 거쳐 92.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91.6.26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처 소유인 ⑤부동산을 ④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외에 8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중 ①, ②, ④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④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④부동산의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OOO(⑤부동산 소유자의 남편)이 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여진다.
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거래형태가 “교환”이라고 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교환거래외에도 82년부터 90년사이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538.01㎡등 건물 975㎡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35.2㎡등 대지 678.82㎡를 취득하고, 82년 90년 사이에 8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건물 230.14㎡ 등 건물 1,099.6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대지 135.2㎡ 등 대지 1,316.2㎡ 및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동 OOOO 전 992㎡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회수·규모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교환거래시 그 가액을 정하여 교환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③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①, ②, ④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위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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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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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795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의결),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