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098의결일 1999.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9.1㎡, 건물 1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3.5.31 양도하고 1993.6.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15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1998.7.11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3,79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백만원, 취득가액 115백만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신고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에서 위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40백만원) 및 취득가액(115백만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5백만원)은 기준시가(40백만원)보다 182%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증빙서류인 취득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양도가액(140백만원)의 경우는 기준시가(187백만원)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1988년 6월~1993년 5월)에는 전국적으로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4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87백만원으로 459%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115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40백만원으로 130%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가격 상승이 크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의 경우는 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98 (<time datetime="1999-04-28">1999.04.28</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