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218의결일 2017.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녀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녀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상당의 OOO 승용차(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경품으로 당첨받았으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타소득 발생 당시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동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라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이 3년이나 지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품으로 수령한 OOO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품으로 받은 쟁점승용차의 가액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인 기타소득금액 OOO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218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의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0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0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