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경정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회수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경정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회수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2000.1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중 화물운송 알선수수료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을 세무조사완료전인 2000.11.1 대표이사
○○○
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경정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0.11.1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의 입금형식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인 164,000,000원을 입금하여,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고지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입금한 다음날인 2000.11.2자로 현금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세무조사 착수후에 가지급금으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표자의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0.12.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고지(2000.12.1)전인 2000.11.4 각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과세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회계처리전표 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이 1999.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
은행
○○○
)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인 1999.11.2에 150,000,000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과 동 입금액을 가지급금의 반제로 기장처리한 사실로 보아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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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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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021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