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취소)
처분청이 19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975,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법인은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로서 면세누적효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매입한 탈각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법인은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로서 면세누적효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매입한 탈각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OO 고성군 거류면 OO리 OOOOOOO에서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OOO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탈각굴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 2,644,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각굴을 세척하여 염수를 첨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포장하는 것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의제매입세액 2,644,000원을 불공제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97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생굴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여 일본에 전량수출하는 제조(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민이나 굴OO으로부터 단순 탈각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탈각·세척·선별ㆍ염수첨가ㆍ냉장포장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므로 그 가공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가공과정 중 극히 단순한 탈각여부를 보고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탈각굴을 세척하여 염수를 첨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포장하는 것은 제조가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납부세액】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는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8.12.31 직제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각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제거ㆍ세척 ㆍ선별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과정이 제조ㆍ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의제매입세액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제조ㆍ가공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1기에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탈각굴 매입액 90,977,000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매입액의 103분의
3) 2,644,01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각굴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ㆍ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생굴 수출과정을 보면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인 단순히 껍질만 제거된 상태의 탈각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 제거·선별 및 세척을 하고 염수처리한 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단위별로 냉장포장 과정을 거쳐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단순히 1차 탈각된 굴을 매입하여 수출상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원재료로 하여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과세하게 되면 가격에 전가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복과세문제를 해소하여 면세매입세액상당액 만큼의 소비자부담을 떨어뜨려 당초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까지 유지시켜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시 1993.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로서 단순히 탈각된 굴을 매입하여 잔여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 및 염수처리 과정을 거쳐 냉장포장 하여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고, 면세누적효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탈각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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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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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276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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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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