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945의결일 1994.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5월부터 89.8월까지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5월부터 89.8월까지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8.6.3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162㎡ 위에 88.11.21 주택 241.92㎡(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양도하였으며, 특히 88.5월부터 89.8월중에는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88,3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무주택자이므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88.11.21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89.6.27 부득이 양도한 것인데 이를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5월부터 89.8월까지 토지와 건물을 3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 후단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 지상에 88.5.2 단독주택 및 기타건물 180.04㎡를 신축하여 88.9.1 양도하는등 경기도 군포시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다른 직업과 소득은 없는 자로서,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는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945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의결), "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