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OOOO〔2000.7.10. (주)OOOOO 설립, 2002.5.22. (주)OOOOO 법인상호 변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OOOO가 자료상인 (주)OOOO, OOOO(주)로부터 매입한 2000년 제2기 거래분 70백만원(공급가액) 및 2001년 제1기 거래분 115,960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고, 동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관련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주)O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주)OOOO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가공매입액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분 77백만원 및 2001년 귀속분 127,556천원, 계 204,55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3.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202,140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4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과 관련하여 (주)OOOO의 실지사업자인 최OO과 그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OO세무서에서 10여 차례 조사를 받던 중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연락이 와서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OO세무서에 출두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을 뿐, 위 두 사람과 대질심문을 하거나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 후 2003.7.2.경 최OO과 김OO가 청구인에게 와서 매입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기에 무심코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확인서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을 알고 2003.7.15. OO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써준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 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최OO이 매입자료가 부족하다하여 청구인이 김OO라는 사람을 소개하였고, 최OO이 김OO에게 6백만원을 송금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만 매입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주)O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생산·관리·세무·영업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OOOO의 실지사업자인 최OO과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OOOO의 주식을 위장 소유한 실지사업자로 단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실지사업자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OO과 함께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 기 고발되어 조사진행중에 있고, 최OO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보면 사전에 부도사실이 있어서 주주명부에는 명의자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주주명부를 등재하였지만 (주)OOOO의 실질주주는 청구인과 최OO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이 건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최OO과 같이 (주)OOOO를 창업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주)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건 처분과 관련된 (주)OOOO는 2000.7.10.~2002.6.30.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2002.5.24. (주)OOOO에서 (주)OOOO로 상호 변경 및 OOOOO OOO OOO OOOOO번지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에서 제조/건축자재를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의 주주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OOOO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OO과 청구인을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주)OOOO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342,64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2.17. 청구인을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상당액(226,111천원)을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다) (주)O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을 보면, 김OO(재직기간 2000.7.10.~2001.3.22.), 김OO(재직기간 2001.3.23.~2001.12.26.), 정OO(재직기간 2001.12.27.~2002.5.21.), 이OO(2002.5.22.~2002.6.30.)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OO은 (주)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주)OOOO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최OO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OO과 정OO의 확인서 및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이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주)OOOO의 실질사업자를 최OO이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주)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최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최OO이 청구인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금납입없이 청구인 및 최OO 소유의 주식을 위〔(주)OOOO의 주주현황 표 참조〕와 같이 명의자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OO, 정OO과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OO은 청구인의 지인이고 청구인의 소개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정OO등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 경찰에 고발된 자이고, (주)O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OOOO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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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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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319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의결),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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