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0451의결일 1993.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04

성북세무서장이 92.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5,826,410원 및 동 방위세 1,013,780원의 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답 1,669㎡의 4분지1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父) 명의의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답 1,669㎡의 4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2.8.6 청구인에게 상속세 5,826,410원 및 동 방위세 1,01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76.3.23 「OO 백씨 OOO파 종중」에서 매입하였던 농지로 종중회원인 피상속인을 포함한 4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종중재산이므로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이 아닌 바, 이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OO 백씨 OOO파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규약 등은 이 건 상속세 과세이후에 작성되어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 명의의 공유로 되어 있다.

2) 「OO 백씨 OOO파 종중」의 OO회칙에 의하면 69.4.5 동 OO회가 창립되었고, 위 종중의 임원명단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는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임원들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입증자료로 명의신탁각서, 종중위토 임대차계약서, 종중재산임을 확인한 인우보증서(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 OOO외 83명 확인)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피상속인 OOO지분)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된 사실이 없다.

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 등 4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첫째, 위 명의자 4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종중의 임원들이었던 점, 둘째, 피상속인 등 4인의 명의신탁각서 등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OO 백씨 OOO파 종중」재산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451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의결),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