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91.8.2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 대지 423㎡를 취득한 후 92.3.24 그 지상에 건물 192.73㎡를 신축하여(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다가 92.10.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처분청의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6,87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이의신청,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비록 법적무지로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평생 저축한 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업부진 및 교통사고로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을 청구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법적무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억울하고 사실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년여간 철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과 교통사고로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적용되던소득세법 제96조와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6구2927, 97.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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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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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827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8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8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