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1668의결일 2009.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통장계좌 출금일과 임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으로 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장계좌 출금일과 임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으로 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6.부터 2005.5.13.까지 OOO OOO OOO OOO OOO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OO은 2004년제2기에 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2억 3,100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 3,100만원 중 1억 9,05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이를 근거로 OO에게 2007.1.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1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과세미달 결의)를 하면서 당시 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억 958만원(공급대가)을 상여처분하여 2007.10.2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0.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75,22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중고 사출기 11대(이하 “쟁점사출기”라고도 한다)는 2004년 후반기에 구입하여 현재까지도 제조에 제공되고 있으며,쟁점거래처는 사출기를 사용하다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난 업체들로부터 중고 사출기를 인수하고 광고를 하여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에게 대금을 현금과 자기앞 수표로 가져오게 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원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일종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원소유자들은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며, 이런 이유로 현금거래가 현재까지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이 건 거래의 경우에도 50온스 용량 1대는 OOOOO OO공단으로부터 직접 OO으로 운반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공장내에 진열되어 있던 사출기는 30온스와 25온스 2대 뿐이었으며, 나머지 8대는 OOOOO OO동의 여러공장에서 각각 운반되었다.OOOOO OO공단과 OOOOO OO동의 여러공장에서 사용되던 사출기들은 쟁점거래처로 이전되지 않은 채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광고되어 거래되었다.이 경우 원소유주들은 사출기의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선입금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계약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만 자기 공장에서 사출기를 도비해 가는 것을 동의한다.쟁점거래처도 원소유주들의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주를 계약 현장에 불러와서 계약과 동시에 대금이 그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해 온 것이다. 중고사출기 시장에서 현재도 현금거래가 선호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조사관서가 쟁점사출기 가액으로 전달된 총 2억 5,410만원 중에서 지급어음으로 전달된 2,000만원과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된 2,451만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황OO의 기계도비 사실확인서, 정OO의 실매입확인서, 주식회사 OOOOO의 사출기 견적서, OO기계 이OO의 사출기 견적서 등은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청구인이 제출한 OO의 OOOO은행 통장계좌 사본은 계좌 출금일과 입금표의 대금지급일과 상이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상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이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 3,100만원중 쟁점금액이 가공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등기 대표이사 이OO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는 고OO와 김OO이였으며,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3억 5,016만원 중 32억 6,669만원(97.5%)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공급가액 32억 1,076만원(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6.2.8.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OO세무서장에게 OO이 2004년 제2기에 실물 거래 없이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2억 3,1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2억 3,100만원을 통보하였다.OOOOOOOOO OO OOOOOOO OO(OO O OO)

(2)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에 OO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1만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 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억 5,410만원을 상여처분하여 2007.10.2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1.1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당초 조사관서에게 자료상 확정자료 공급가액 2억 3,100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를 하였고, 당초 조사관서는 고충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관련 자료의 금액 시기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보다 다소 늦은 점은 있지만 통장계좌에 입금된 2,452만원과 약속어음 2,000만원의 이서된 자료가 객관적인 것으로 보아 4,452만원(공급대가)은 정상거래로 분류하고 차액 2억 958만원(공급대가)은 당초 분류한 자료상거래확정 자료를 반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분류를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2008.1.18. OO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확정자료금액 4,047만원(공급가액)을 감액하여 통보하였다.

(4) OO세무서장은 위 4,047만원에 대하여 2008.3.4.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만원을 경정감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한 금액 중 4,452만원을 감액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억 958만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가) 사출기 매매계약서(2매)를 보면, OO과 쟁점거래처간에 아래〈표〉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O)(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은행 텔레뱅킹 거래확인증(3매) 및 어음(2매), 현금 지급명세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텔레뱅킹 및 어음으로 지급한 4,452만원은 당초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OOOOOOOOOOOOO OOOOO O OO, OO OOOO O(OO O OO)O OOO OOO OO OO,OOOOO OO OOOOO OOOOO OOO OOOO(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OO에게 발행한 입금표와 OO의 OOOO은행 통장계좌에서 이OO, OO의 다른 통장계좌, 청구인 개인 통장계좌로 출금된 1억 50만원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동 자금 및 기타 차용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하고 있으나, 입금표 발행일과 출금일이 상이하다.OOOOOOOOO OOOOOO OOO OOO O OO OOOOOO OOOOOOOO(OO O OO)O OOO OO OO,OOOOO O OOOO O OO,OOOOO OO OO(라) 2008.10.30. 황OO의 기계도비(到備) 사실확인서 및 황OO이 발급한 영수증 사본(3매)을 보면, 황OO은 도비사업자로서 2004.7.15.부터2004.12.7.까지 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11대에 대하여 도비 의뢰를 받고 OO 공장으로 아래 〈표〉 도비 내역과 같이 운송하여 설치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800만원을 영수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OOO OOO(마) 2008.6.16. 정OO의 근무사실 확인서 및 2008.6.10. 정OO의 중고 사출기 구입사실 확인서를 보면, 정OO는 주식회사 OO케미칼(정OO,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박OO의 공동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에 친우관계인 박OO의 부탁으로 2004년 6월경부터 2006.3.31.까지

OO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급료는 받지 않았으나, 청구인 및 박OO과 중고사출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을 함께 조사하고,구입시 계약장소에 동행한 적이 있었으며, 재직기간 중 OO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 11대를 일금 2억 3,100만원에 구입하여 제조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2008.2.12. 중고 사출기 견적서 및 감정평가서로 보면, OO 기계 이OO이 본인은 사출전문가로서 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중고사출기의 거래 당시의 시장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평가하며, 이상의 가액이면 거래당시의 정상 시장가액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하고 견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O)(사) 청구인은 OO이 구입한 것과 동일한 용량의 신제품의 출고가격은 약 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2007.12.11. 주식회사 OO중공업이 주식회사 OO케미칼에 대한 견적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사출성형기 12대의 가격이 5억 9,960만원에 견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인된 감정 평가사들도 중고 사출기의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업계 종사자보다 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OOOOO(OO O OO)(아) 청구인이 제시한 OO의 2003~2004사업연도 제무제표를 보면,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말에 기계장치의 순자산이 3,956만원이었고, 2004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892만원이었으며, 2004사업연도말 기계장치의 순자산가액이 3억 3,472만원이므로 2004사업연도에 증가한 기계장치의 가액은 3억 407만원(334,723천원+8,922천원-39,568천원)이며, OO은 2004사업연도 후반기에 구입한 쟁점사출기 2억 3,100만원의 가액을, 2004사업연도에 다른 중고기계와 합하여 총 3억 407만원의 기계장치를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으며, OO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사출기를 구입하여 제조활동을 확대하였으므로, 2004 사업연도에는 2003사업연도에 비하여 당기 제품제조원가가 4억 7,987만원에서 8억 6,407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출총액 역시 5억 1,905만원에서 10억 156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OO이 2004사업연도에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여 2005사업연도까지 제조활동을 지속해왔다는 간접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자) 또한, 청구인은 외국인 일OO로자들을 2004년 10월부터 고용하여 2005년도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도, OO이 2004년도 후반에 중고사출기를 다량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 2005년 1월, 6~12월 등의 급여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표〉와 같다. (OO O OO)(차) 2007.10.31. 동산(기계기구)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기계를 위 수탁하여 건축배관용 자재를 임가공하는데 사용함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탁자(갑) 성명 : 박OO(청구인), 직업 : 제조업(건축배관자재)

○ 수탁관리자(을) 성명 : 이OO, 직업 : 임가공업(OO화학)

○ 입회인 : 박OO제1조 본 위탁관리계약은 “갑”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계를 “을”에게 위탁시켜 “갑이 발주하는 건축배관용 자재를 임가공하는데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물건가액) “갑과 ”을“은 위탁관리계약함에 있어 별지1 기계목록의 표시 사출기 11대의 견적가격을 인도당시를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으로 산정한다.제3조(물건인도) “갑”은 별지목록 기계기구를 “갑”의 운송부담으로 하여 2007.11.1.까지 “을”에게 인도한다.제4조(계약기간 및 종료후 소유권문제) ①“갑”과 “을”간의 기계 사용·관리계약기간은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간(2012. 10월)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후 “을”이 관리 사용하던 “갑” 소유기계는 “갑”과 “을”간에 가액을 산정하여 “을”이 인수한다.(중간생략)보관. 사용 관리 기계목록(총 11대)(중간생략)[별지 1]보관·사용관리 기계목록(총 11대)(중간생략)(하) 한편, 청구인은 2004년도에 구입한 중고 사출기가 현재도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에서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면서 2007.11.27. 촬영하였다는 사진(25매)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가 쟁점사출기 가액으로 전달된 총 2억 5,410만원 중에서 지급어음으로 전달된 2,000만원과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된 2,451만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황OO의 기계도비확인서, 정OO의 중고 구입 사실 확인서 및 근무 사실 확인서, 동종업계의 사출기 견적서 및 사출기 감정서, 청구인의 중고 사출기 위탁관리계약서, 사출기 매입으로 인건비, 제조원가,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증빙으로 OO의 급여대장,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2007.11.27. 사출기 사진(27매) 등을 제시하였으나,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3억 5,016만원 중 32억 6,669만원(97.5%)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공급가액 32억 1,076만원(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6.2.8.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로 OO으로 운반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사출기를 OO이 구입하면서 원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현금거래 등으로 지급한다면 쟁점사출기의 실소유자(원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이 밝혀져야 함에도 동종업계의 현실정이 현금거래이고, 원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없다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는점, 쟁점사출기의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출기의 위탁자는 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한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와 OO의 OOOO은행 통장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통장계좌 출금일과 입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통장계좌 및 OO의 다른 통장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CD 출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나, OO의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사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의 사업장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OO이 쟁점사출기를 구입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668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