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0759의결일 1996.10.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25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겸 주택건물 804.384㎡(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12.9 준공하였고,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주)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1,6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8,160,000원)를 교부받아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8,1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중 3,409,090원은 과세대상인 주택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았고, 나머지 매입세액 24,750,91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85,0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건물 시공자인 (주)OO종합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준공후 임대와 동시에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합의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물이 준공(94.12.9)된 이후인 95.2.25 - 95.6.20까지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비록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준공후 건물이 임대된 시점에서 공사대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95.2.25부터 95.6.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페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페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본문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는 95.2.25부터 95.6.20까지이고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94.12.9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 시공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은 건물준공후 임대와 동시에 전액 완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위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759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