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3339의결일 2007.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5.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O 등 114필지 22,0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과세표준 11,423,113천원, 납부세액 123,945,970원), 2007.5.11.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과세표준 765,187천원, 납부세액 6,175,720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6.4.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인2006.6.1. 현재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4.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OO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2006.7.11. 승인이 이루어졌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는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신고하였다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6.7.11. 사업계획승인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3)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4.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OO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7.11.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06.12.1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과세표준11,423,113천원, 납부세액 123,945,970원), 2007.5.11.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과세표준 765,187천원, 납부세액 6,175,72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4.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사업계획승인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7.11.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07.6.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339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의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