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93.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79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85.4.15 취득하여, 쟁점①토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1992.3.28 청구외 OOOO건설산업(주)와 (주)OO건설에, 쟁점②토지는 4필지로 분할하여 1992.9.1 청구외 OOO외 3인에게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3,33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6 심판청구를 재기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43,000,000원에 취득하여 587,972,8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정기일내에 예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동 가액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또한 쟁점토지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부분(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1992.11월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신고금액을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볼 때 양도가액은 114.4%인 반면 취득가액은 476%로서 1980년대 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4.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①토지(대지 593.2㎡)는 1992.3.28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199.7㎡와 같은동 OOOOOO 393.5㎡로 분할되었고, 쟁점②토지(대지 792.5㎡)는 1992.7.28 같은동 OOOOO 183.5㎡, 같은동 OOOOOO 159.7㎡, 같은동 OOOOOO 192.4㎡, 같은동 OOOOOO 186.9㎡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2필지를 1992.3.28 OOOO건설산업(주)와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같은해 4.29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쟁점②토지 4필지는 1992.9.1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해 10.23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설부 지가동향 조사표에 의할 때,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시 북구의 경우 1985~1992 기간동안 연평균 지가상승율은 약 20%(전년대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98,972천원)은 기준시가(225,416천원)의 132.6%인데 비해 취득가액(205,000천원)은 기준시가(39,831천원)의 무려 514.6%로 높게 나타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89,000천원)은 기준시가(288,277천원)의 100.2%인데 비해 취득가액(238,000천원)은 기준시가의 447.0%로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 쟁점①토지의 경우 보유기간(1985.4.15~1992.3.28)중 기준시가의 상승률이 565.9%인데 비해 신고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에 대한 상승율은 145.8%에 불과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보유기간(1985.4.15~1992.9.1)중 기준시가의 상승율이 541.5%인데 비해 신고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에 대한 상승율은 1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와의 현격한 차이 및 평균지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에 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의 추가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479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