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경정)
해운대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3년 제1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14,610,000원은 이를 취소하며, 같은날 부과한 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16,017,350원은 매입세액 21,9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소재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 바로 앞의 해운대 춘천천 복개 및 진입 도로를 개설하여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허가 조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동 공사비로 93.6.18. OO건설 주식회사에 69,000,000원, 93.6.30. OO건설 주식회사에 1,882,000,000원, 93.12.20. OO건설 주식회사에 219,000,000원, 합계 2,170,0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17,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5.9.16.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600,000원과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6,017,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춘천천 복개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서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의 춘천천 하천복개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시 도로부지 매입과 동시에 도로부지 및 복개구조물은 준공후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나, 복개관련 진입도로시설은 오피스텔 신축부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와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한 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지 급 일 시
지 급 회 사
공? 사? 명
공 급 가 액
93. 6.30.
93. 6.18.
93.12.20.
OO건설(주)
OO건설(주)
〃
하천복개공사
도로포장공사
〃
1,882,000
69,000
219,000
합???? 계
2,170,000
(2) 쟁점공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외 OO건설 및 OO건설 주식회사와 춘천천 복개 및 진입도로 공사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춘천천 복개 및 진입도로 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련비용이다.
(3)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춘천천 복개 및 진입도로공사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시공후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O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O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같은뜻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
(4) 이 건 춘천천 복개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도로 및 교량을 구축하는 공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 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된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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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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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826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의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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