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변경도급계약서에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변경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변경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변경도급계약서에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변경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변경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OO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3층 건물, 객실 15개)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1.5.1. 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OOO원)을 체결한 후, 2011.10.24.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2.1.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전자발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O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에 대해 OOO에게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OOO은 2012년 8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는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의 공급시기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1년 제2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3.9.1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1.10.24. 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도급인란에 당초 도급인 OOO가 아닌 OOO이 기명 날인되었는바, 이는 OOO의 자금상황 악화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2011년 9월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OOO의 친인척인 OOO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향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불과하고, 반면 2011.5.1.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 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진실된 계약서로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서로서 작성된 변경도급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혼동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진실된 계약서인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토대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도급인란에 당초 도급인인 OOO는 기재만 되어 있고 날인없이 그 아래 줄에 OOO이 기명 날인하였으나, 중단된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 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되어 있고, 변경도급 계약서의 중도금 상당액인 OOO원을 OOO, OOO 등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도급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므로, 2012년 제1기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공급시기가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때인 2011년 제2기이므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1.5.1.자 도급계약서 및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5.1.자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공사로 신축된 OOO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2012년 8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인 펜션은 3층 건물 연면적 154여평에 1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로 현장 확인일 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펜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에 도급계약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도급금액 및 공사일자 변경계약이 2011.10.24.에 이루어졌으나 준공은 약정일자인 2011.11.25.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계속 진행된 공사는 2012년 1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은 6개월 미만 단기공사에 해당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변경되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2011.10.24.)로,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2011.10.24.(변경계약일자) OOO은 2012년 제1기에 해당된다.
1) 위와 같이 건설용역의 대가 OOO원은 변경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분으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이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2012.1.31.로 확인되므로 전체금액 OOO원만 공급시기가 일치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쟁점공사 대금지급 내역
(3)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의〈표2〉와 같다. 〈표2〉부가가치세 경정내역
(4) 청구법인이 변경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3.4.30.자 OOO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 별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변경된 도급계약서는 지급보증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 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하였던 조정신청서에는 도급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 관련하여 2013.4.30. OOO는 변경도급계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사잔대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변경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2011.10.24. 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쟁점공사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에 따라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 바, 변경계약일인 2011.10.24. 이전에 이미 지급한 OOO원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1922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4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4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