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0477의결일 2008.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당시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가 3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가 3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일을 2004.12.22.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30.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2004.12.30.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2007.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76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OO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그 잔금일을 2004.12.22.로 정하고,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으로 OOOOO OOO OO OO OOOOOOO OOOO OOOO를 매수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지급하여 8일간 형식적으로는 3주택자가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 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소득세법 제98조및동법시행령 제162조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과 달리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그 잔금청산일이 2004.12.30.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3주택 해당여부(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 OOO은 OOOOO OOO OO OO 소재 OOOOO OOOO OOO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을 2004.12.30.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잔금일을 2004.12.22.로 정하고,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지급한 8일간 형식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 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제98조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4.12.30.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가 3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나 1세대 3주택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477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의결),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2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2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