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029의결일 2011.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임경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임경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최OOO(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재외국민)은 2005.7.20. OOOOOOOO OOO OOO OOOOO 58-206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12.9. OOO 201 OOO 12-501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99,463원이 체납되었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0.10.22. 체납자인 최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최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이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773-910002-×××××)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소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최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7. 2005.10.12. 증여분 증여세 17,540,040원과2005.12.1. 증여분 증여세 17,398,9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 임OOO의 요청에 의해 OOO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임OOO에게 전달하였고, 임OOO는 아버지 최OOO이 준 생활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음이 임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최OOO으로부터 단 1원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 사용처(임OOO 채무액 상환)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어머니인 임OOO가 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이고, 청구인과는 무관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재외 국민)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어머니 임OOO가 관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임OOO가 최OOO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임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2005.7.20. OOO479 OOO아파트 58-206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2005.12.9. OOOOOOOO OOOOOO OOO아파트 12-501호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체납되었는 바,OOOO국세청장은 2010.10.22. 체납자 최OOO 양도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자금 추적조사 결과, 최OOO 부동산양도대금 중일부인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계좌 2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OOO OOO OO OO OOOO(OO: O)최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OOO이 2005.10.12.과 2005.12.1.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73-910002-×××××)로 입급된 후,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되었고, 나머지 OOO원은2005.12.7.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OOO은행 773-910013-×××××)로이체되었다가 2005.12.22. 이를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청구인은 임OOO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쟁점금액이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인계좌로 대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금액이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79, 2011.5.19. 같은 뜻임).

(5)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주장만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예금주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029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1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1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