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0699의결일 2005.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8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 중 OOOOO OOO OOO OO OOOO번지 OOOOO(이하 “OOOOOO”라 한다)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11.8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2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 OOOO OO OOOO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었으나, 사업의 많은 부분을 OOOOOO OOO OO OOO호에서 하였던 사업자로서, 당시 같은상가 22동 3층 13호에 있던 OOO(OOOOOOOOOO (O)OOOOOO(O)O OOOO)의 대표자 신OO의 매매알선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시 관행에 따라 대금은 신OO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 OOOO 등지에서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OOOOOO내 사업자에게 소매하면서, 실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OO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6.30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은 OOO OOO의 매매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이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8 개업한 사업자로 개업후 첫 번째 과세기간인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30,143,920원으로, 매출액을 32,883,701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신고한 매매총이익율은 8.33%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매매총이익율(23.17%)보다 낮은 수준이다.

(2) 한편,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OO, OOOO 등지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도·소매할 목적으로 1999.1.14 OOOOOO에서 박OO가 개업하였으나, 경영에 문제가 있어 1999.7.31 박OO에게 포괄양수도한 이후, OOOOO OO OOO OO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무용기기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OO, OOOO 등지에서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OOOOOOO 사업자에게 소매하면서, 실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OOO의 매매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은 OOO OOO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OOO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알선 수수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OOO OOO가 컴퓨터 부품을 공급함을 알고, 신OO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여진다.

(4) 또한, 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699 (<time datetime="2005-04-25">2005.04.25</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