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부3089의결일 1994.0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21

1. 해운대세무서장이 93.5.18 청구인에게 고지한 ’87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2,681,250원 및 동 방위세 2,536,240원의 처분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해운대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9,498,730원 및 동 방위세 1,373,260원과 ’90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0,230원 및 동 방위세 419,02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87년도O에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89~’90년도 O에도 같은곳 O동 OOOOOO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아 래-

귀속년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87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

O동 OOOOOO

342

698.2

87. 8.7

87.6.24

87.12.24

87. 6.29

’89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OOO

O동 OOOOOO

O동 OOOOO

O동 OOOOOO

190

126

139

179

89. 4.24

89. 4.24

89.12.27

88.12.10

89.11. 9

89.11. 9

89.12.30

89. 5.16

’90

(쟁점㉯

토지)

부산시 O동 OOOOO

160

89.12.30

90. 3. 9

처분청은 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로 실지거래가 확인)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방 위 세

납세고지일

’87

’89

’90

12,681,250

9,498,730

4,190,230

2,536,240

1,373,260

419,020

93.5.18

93.7.17

93.7.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 이후의 과세로서 무효인 처분이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투기목적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를 93.5.18 하였는데 청구인은 93.9.15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 하였으므로 이부분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이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취득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여부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 기간만료 이후의 과세로서 무효인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2필지)의 양도시기가 87.6.29과 87.12.24로 확인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3.5.31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날은 93.5.18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 이전의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3.5.1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 관련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0일이 되는 93.9.1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5필지)는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8.12.10~89.12.30 기간O 취득하여 이를 89.5.16~90.3.9 기간동안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089 (<time datetime="1994-02-21">1994.02.21</time> 의결),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