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
남OO세무서장이 94.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 시분(’89귀속) 양도소득세 20,389,020원 및 동방위세 4,077,800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양도시점에도 청구인만 직장소재지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양도시점에도 청구인만 직장소재지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 (분양면적:84.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5.11 취득하여 89.6.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는 부산직할시로 청구인만 부산직할시 소재로 주소이전하고 청구인의 가족은 OO직할시에 거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을 배제하고 94.3.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89귀속분) 양도소득세 20,389,020원 및 동 방위세 4,07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기금 본사에 입사하여 근무(77.10.17~85.5.3)할 때 주택조합에 가입(주택조합인가일 : 85.3.20)하고 청구인이 OOOO기금 OO지점에 근무(85.5.4~87.7.19, 세대전원이 OO소재지로 거주이전)할 때인 87.5.11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했고 다시 청구인이 OO지점에 근무(87.7.20~89.3.31)하게되어 OO직할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9.3.31 OOOO기금을 퇴직하고 89.4.1자로 OOOOOO기금 본사(부산직할시 소재)에 입사하게 되어 자녀들의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만 부산직할시 소재로 89.5.16 거주이전한 후 쟁점주택을 89.6.26 양도하고 89.10.27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OOOOOO기금 OO, OO, OO지점을 거쳐 OO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 비과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양도시점에도 청구인만 직장소재지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소득세기본통칙 1-2-37...5, 국심91서1386, 91.10.25 합동회의 동지)되고,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조합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국세청 예규 재일 01254-705, 92.3.20 동지)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77.10.11 OOOO기금에 입사하여 본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및 OO지점 관리부에 근무(77.10.11~85.5.3)하던 중 주택조합에 가입(주택조합 인가일: 85.3.20)한 후 85.5.4~87.7.19 OO지점에 근무중인 87.5.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 이후 87.7.20~89.3.31까지 OO지점에 근무하다가 OOOO기금을 89.3.31 퇴직하고 89.4.1 OOOOOO기금에 입사하여 89.4.1~89.10.26까지 본사(소재지 :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 근무하던중 89.6.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89.10.27부터 OOOOOO기금 OO, OO 및 OO지점을 거쳐 현재는 OO지점에 근무하고 있음이 경력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OO 및 OO직할시 소재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이후 단지 청구인만 89.5.16~89.11.15까지 4개월간 부산직할시 소재 사원합숙소(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자녀4인이 OO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유로 인정되므로
4) 1세대1주택의 양도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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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03.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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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741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의결),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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