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된 상증법 규정은 08.1.1.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08.2.22.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된 상증법 규정은 08.1.1.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08.2.22.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1.8. 청구인 김OOO가 이OOO에게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1.12.1. 이OOO과 김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①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2008.1.17. 청구인 김OOO(이하 김OOO에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OOO건설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76,500주가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9. 김OOO에게 2008.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②과세처분”이라 하고, 쟁점①과세처분과 합하여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12.29. 및 2011.12.30. 처분청에게 쟁점과세처분에 관하여 OOO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1.12.30. 및 2012.1.2. 청구인들에게 물납허가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이나 다른 유가증권과 다르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속을 받은 자와 재산을 증여받은 자,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상속받은 자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반되고,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물납요건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는 물납의 필요성이 동일한 상황으로 상속의 경우에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증여받은 자와 상속받은 자를 차별을 하는 입법을 한 것은 위헌이고,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주식으로 다른 자산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합리할 수 있지만, 주식 자체를 증여받아서 그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세금은 당해 자산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단서 및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상속 및 증여분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08.1.1. 이후 증여분 증여세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바, 2008.1.1. 이후 증여분에 관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당해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서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2008년 7월 발간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구 재정경제부 발간)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악용소지를 제거하고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되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과세처분은 2008.1.1. 이후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상, OOO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물납불허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물납불허통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과세근거 법률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 위헌심사권이 없어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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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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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76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의결),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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