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착오로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담배사업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착오로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 식료품 등을 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3,682만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6,944 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0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미국산 담배 OOO(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OO의 경우 소매점 한 갑의 매입가격은 1,800원(부가가치세 포함), 판매가격은 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는 「담배사업법」제6조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하며 소매점의 담배 매매이익율은 10%이며, 또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본다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담배 매입가액은 1억 9,850만원, 매출가액은 2억 4,730만원으로 이는 매매이익율이 19.73%로 공식적인 담배 매매이익율 10%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거래처의 담배 매입금액을 일부 중복하여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중복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담배의 부가가치율이 10%이므로 과다신고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2004년 담배판매 부가율은 6.54%로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율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이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과다신고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O ( )O OOOO OOOOO OOO OOOO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담배 매입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 )O OOOO OOOOO OOO OOOO
(3) 청구인은 담배 재고를 오래 갖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에 일정이율(11.11%, 부가가치율 10%)을 가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의 경우 매출과 매입을 아래 <표>와 같이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OO O OO)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
(6)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착오로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2004년 제2기의 경우 담배 매입가액은 1억 9,850만원, 매출가액은 2억 4,730만원으로 매매총이익율이 19.73%로서 2004년도 담배소매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0.71%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청구인이 그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율(10%)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858, 2008.12.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담배사업법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624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의결),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