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334의결일 2012.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이 건 법인은 OOO코리아로부터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 다른 매입처인 OOO로부터 동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건 법인이 OOO코리아와 OOO로부터 2007.1.1.~2007.12.31.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에 대해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법인이 무납부한 상태에서 2010.11.15. 자진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7년 법인세 신고당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의 분양대행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등에게 판촉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였다. 다만 판촉물 대행사들의 거래관행 등의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양대행업의 형태를 보면 판촉 및 홍보없이 분양되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악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동 법인에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동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동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청구인은 실제 판촉물 등을 매입하여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며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이 건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은 폐업시점까지 사외유출됨이 없이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은 단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과실은 있으나, 회수된 금액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정분류 오류하였고, 동 금액이 이 건 법인의 폐업시점까지 사외유출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심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장부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법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 공급가액을 원가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며, 원가처리한 OOO원을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당하게 유출된 회수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분류 오류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실제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건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회사 OOO의 가공매입상당액은 실제 판촉물 등 매입비용에 사용하였고,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할 때까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상당액을 실제 판촉물 등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기(2007.12.31. 현재)에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이 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이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OOO코리아와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가공매입상당액이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 되었다 하나 대차대조표 외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출된 대차대조표 만으로는 OOO원이 사내유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설령,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상당액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334 (<time datetime="2012-08-30">2012.08.30</time> 의결),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8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8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