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0603의결일 2007.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59,22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307,520원, 2004사업연도 법인 세 12,04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 모두는 2004.12.22.자로 교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및 이사들을 찾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고, 입금표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원 및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 지 못하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 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모두가 2004.12.22.자로 교체되기 이전의 거래이며, 종전 대표자 및 이사들이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6.5.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부품, 가전제품 및 핸드폰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고, OOOOO OOOOO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 다. OOOOO OOOOO (OOO 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603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