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전,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전,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10.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4.3.31.~2015.3.31.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은 의류 등 잡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의류보관ㆍ포장ㆍ발송 및 사무실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용되지 아니하였다.(가) 임차인은 2014.7.24.~2014.8.25.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근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내역서 상 TV수상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월별 전기사용량 변동이 크며, 수도요금이 소액으로 부과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임차인이 OOO에 소재한 자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의 모친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라)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마)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마)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임차인의 총급여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을 의류 및 통신판매업을 위한 업무용 시설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증빙이 없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TV를 시청하는 것은 본인 취향으로 TV 수상기가 없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다)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7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만약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차인이 2014.3.31.부터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라)쟁점오피스텔은 빌트인 방식으로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난방시설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 없더라도 주거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마)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10.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3.9.16. 취득하였고, 개업일은 2013.5.10.로,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 및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로 하는 일반과세자로 2013.5.2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OOO㎡이고,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에 싱크대 등 조리시설 및 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쟁점오피스텔 소재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7층으로 상가 18개, 오피스텔 13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라스가든, 입주자용 휘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무인택배함 등을 갖추고 있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4.3.31.)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14.3.31.~2015.3.30.이고,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매월 말일 선불 조건이며, 특약사항 제7항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만약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임차인은 2014.7.24.~2014.8.25. 기간 동안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여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외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의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평균 수도 사용량은 8.2톤으로 나타나고,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TV 수신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업무시설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은 2014.3.31.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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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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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427 (<time datetime="2016-09-13">2016.09.13</time> 의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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