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전0480의결일 1994.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09

충주세무서장이 93.6.2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61,731,970원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구조물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조물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소재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공장부지 법면(法面:경사면)에 대한 보수 및 도수로(導水路)공사를 하고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30,835,84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3,083,583원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93.6.21 위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53,083,58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731,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이의신청,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92년 1월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활동을 하던중 공장앞 법면의 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보강하고 받은 것으로서, 이 법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어, 이 법면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부지조성내역서를 보면 공장법면 보수공사에 530,835,845원이 지출됨으로써 토지조성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장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공장부지 앞 법면의 보수 및 도수로(導水路)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들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그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은 92.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산업(대표:OOO)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소재 청구법인 소유공장부지의 법면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이 구조물공사·잔디 및 법면공사·기타토공사로 구분하여 계산되었으며, 구조물공사는 U형 측구·집수정·P.E측구·3면 Box공사로 구분되어 있고, 잔디 및 법면공사는 PEY6각(법면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6각형의 프라스틱제품) 설치공사와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토공사는 위 구조물공사와 법면공사에 공통되는 공사임을 알 수 있다.다음 공사별 지출금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잔디 및 법면공사는 폭우등으로부터 법면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PEY6각을 법면에 묻고 그 위에 성토 및 잔디를 입히는 공사로서 이는 공장부지(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조물(측구·집수정·3면Box)공사는 빗물등이 흐르도록 만든 하수도 설치공사로서 이는 공장부지(토지)의 조성과는 관련없는 것으로써 하수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 년수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구조물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이부분까지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0480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의결),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4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4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