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를 90.8.21 40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자금중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장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추후 이를 변제키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앞으로 가등기설정까지 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91.3.12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11로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7.10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91.7.11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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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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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87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4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