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고철·비철 도매상으로서, 2008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158,430,000원(이하 위 5개 업체를 “매입처들”이라 한다), 합계 4,524,476,9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09.6.15.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에 고발한 후, 세무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8.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43,701,590원과 2008년 제2기 706,757,4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90,489,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세무조사시 분위기에 위축되어 매입처들이 확보한 물품을 이들의 매입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재된 전말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실지는 매입처들이 수집한 고철을 매입처들의 적재현장에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대표이사가 직접 철거현장 및 고물상을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소유 차량과 매입처들의 용달차로 운반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실물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매입처들이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채 폐업한 자들이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 매입처 밝히기를 고의로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흔적을 남기나,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⑶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법인은 2007.11.21. OOO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⑵OOO이 세무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상기인은 단기간에 실물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실지 매입처 밝히기를 고의로 거부하고,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온라인으로 입금되면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체납자(결손액 242,310,000원)로서 2009.5.19. 자료상(전부)으로 OOO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2기 거래액 2,423,014,000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08.8.4. 고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12.31. 직권폐업된 자이다.
② OOO 당 법인은 고철 구매현장에서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직접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적이 있어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2기 거래금액 1,781,135,000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체납액 52,617,00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008.6.9. 고철·비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9.9.30. 직권폐업되었고,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이OOO는 2008년에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시 허위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 ③주식회사 OOO 당 법인은 가공매출 1,562,000,000원과 가공매입 9,420,000,000원을 한 혐의로 OOO를 청구법인에게 65,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동 법인은 2008.1.1. 고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8.22. 폐업신고하였고,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 1,575,439,000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분되었다.
④ OOO에 거주하는 최저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고철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진 명의대여자이며, 2007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신고분 1,908,162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OOO가 작성·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095,26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실사업자 이OOO, 명의상 사업자 박OOO에 자료상(부분)으로 고발하였으며, 2008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96,896,000원은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동 업소는 2007.2.7. 고철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6.3. 직권폐업 되었으며, 국세체납액 442,200,000원은 결손처분되었다.
⑤ OOO에 자료상(부분)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2008년 제1기 거래액 158,430,000원은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동 업소는 2006.12.21. OOO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8.5.22. 직권폐업 되었고, 체납액 408,293천원은 결손처분되었다.
⑵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1대를 작업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매입처들로부터 물량확보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대표자 본인이나 회사내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물량이 확보된 철거현장 및 고물상 등에서 중간상인의 물건을 회사차로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물건을 수거한 실거래처는 고철업계의 신뢰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매입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는 주로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며, 매입처들에서 입금된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⑶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에 대해 실제 거래한 내용이라 주장하며 업계종사자OOO은 2009년 1월 개업 이후 청구법인에 매출이 있는 거래당사자인바,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OOO가 청구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시 구입처로부터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처들이 그들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채 폐업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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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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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548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