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춘천세무서장이 96.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0,5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총유지분의 토지 위의 자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지분의 토지로서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타인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유지분의 토지 위의 자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지분의 토지로서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타인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 지상 청구인 소유의 주택 11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같은동 OOO외 5필지 대지 8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 쟁점토지 소유내역과 같이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93.3.4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쟁점토지 소유내역(단위 : ㎡)
지 번
총면적
청구인 소유면적
타인 소유면적
비 고
OOO동 OOO
303.1
108.957
194.143
공유지분
OOO동 OOO
66.4
24.9
41.5
공유지분
OOO동 OOO
60.2
60.2
-
단독소유
OOO동 OOO
306.8
306.8
-
단독소유
OOO동 OOO
63.8
63.8
-
단독소유
OOO동 OOO
25.1
9.022
16.078
공유지분
합 계
825.4
573.679
251.721
처분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공유로 소유되었을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 소유토지 중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7.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소유토지 면적이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임에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 중 타인의 지분이 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독소유 3필지를 우선 비과세한 후 5배초과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서 비과세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를 전체면적에서 산출할 것이 아니라 각인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양도면적은 660㎡ 이하이므로 전체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설사 그렇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면적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1세대1주택에 대한 다툼은 없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재산01254-3508, 89.9.22),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660㎡에서 청구인 소유지분에서 비과세되는 청구인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공제하고 계산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전체가 담장 등 인위적인 경계없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면적 573.679㎡는 주택(114.9㎡)의 5배 이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먼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유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유지분의 토지 위에 자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지분의 토지만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지분의 토지는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그 소유토지가 단독소유이든지 공유지분이든지를 불문하고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한 면적 573.679㎡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소유지분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로써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10배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겸용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9.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7중0190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의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