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2495의결일 2000.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했을 뿐 상가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가의 소유권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했을 뿐 상가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가의 소유권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7.3.11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 대지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하여 이를 5개 필지로 분할하여 1개필지(21㎡)는 도로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개필지(1,037㎡)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2개필지(816㎡)는 OOO 명의로 각각 분할등기한 후 위 토지상에 상가 건물 2개동(연면적 6,037.37㎡)을 청구인과 OOO공동 명의로 신축(1998.1.22)하여 동건물내 상가점포 총 69개중 36개는 분양 완료하고 나머지 33개는 미분양되었는데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에서 OOO 단독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건물신축분양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OOO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 반환한 것으로 보아 1999.3.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9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토지를 분할양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 필지를 분할하여 모퉁이에 위치한 토지(OOOOOOO)와 맹지(OOOOO)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OOO 명의로 분할하여 동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 땅이 서로 엇갈려 있어 한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4필지 토지위에 4개 건물을 짓는 것도 불가능하여 청구인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청구인, OOO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OOO가 각각 갖기로 상호합의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것은 청구인 주관하에, OOO 것은 OOO 주관하에 분양하다가 미분양분에 대하여 OOO 것은 OOO 명의로, 청구인 것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OOO 단독명의)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았으나 개업일 이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거래가액의 1/2씩을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건물부분)을 보면 동기간중 총 매출과세표준 306,690,288원 중 280,880,821원은 공동 판매분, 25,809,467원은 단독 판매분이라고 그 계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신축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청구인과 OOO 몫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와는 별도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일반 매매계약 형태로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사업자로서 공유하던 물건을 청구외 OOO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한 경우로서 이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OOO단독명의)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본문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상에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 빌딩 2개(A동 3,091.37㎡, B동 2,946㎡)를 1998.1.22 신축하여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건물내 총 상가점포수는 69개이고 이중 36개는 분양완료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등기된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는 OOO 단독명의로, 19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OO OOOO 등 3개 상가는 OOO 지분을 청구인이 163,000,000원을 주고 1998.6.1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4, OOO는 “OO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5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개업 후 청구인과 OOO가 총거래가액(상가분양가액)의 1/2씩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건물신축분양)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OOO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는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OOO 단독명의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거래가액의 1/2씩을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건물신축비용분담에 관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OOO는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OOO 단독명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495 (<time datetime="2000-06-17">2000.06.17</time> 의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3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3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