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료상은 실제 사업을 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청구인과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으로 증빙한 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료상은 실제 사업을 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청구인과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으로 증빙한 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1991.1.26.부터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곳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던 신OO(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2002.1기 및 2기중 공급가액 169,228,000원의 세금계산서 2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8,893,990원과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3,32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과 거래하였지만 OO은 임차사업장에서 계속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기계구입계약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OO과는 조감도 등 인쇄물을 제공받고 대금을 은행에 입금한 사실도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의 대표자 신OO는 2000.12월 이후에는 실제 사업장이 없었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거래내역은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대금결제로 볼 수 없으며,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도 신빙성이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에 대한 조사 결과 2000.1기부터 2002.2기까지 매출신고한 금액 1,092,836천원 중 499,435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면서 아래의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신빙성있는 해명자료의 제시가 없자 OO이 2000.12월경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 (단위 : 원)
(2) OO이 이 건과 관련된 2002.1기 및 2기에 실제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전산확인한 OO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1999.11.25. OO OOOOO O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2.7.23. OO OOOOO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2.9.23. OO OOOOO OO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 OOOOO OOOO에서 2002.3.21. OO OOOOO OOOO호 약 30평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따른 임대보증금도 일부만 지급되고 월세도 1개월분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2.11월에는 OO OOOOO OOOO호에 약 33평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002.12.2.자로 사업장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과 관계되는 2002년도에 영업을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OO 발행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상의 사업장란에도 2002.3월 이후에는 실제 사업장 소재지라고 주장하는 OOOOO OOOO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OO OOOOO OO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OO의 대표자 신OO는 2001년도중 OO OOOOO OOOO호 사업장의 침수피해에 대하여 OO청으로부터 침수피해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 건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2002년도에는 동 사업장에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침수피해보상금의 수령과 OO의 2002년도 실제 인쇄업 영위 사실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라) OO의 대표자 신OO가 기계총액 123,000,000원의 4칼라 인쇄기 구매계약을 2002.1.31. 김OO과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2.8.15.에도 권OO과 기계총액 150,000,000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로 잔금까지 지불하고 인쇄기를 인수한 후 인쇄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O OO지점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년도 중에 총 출금한 금액은 76회에 걸쳐 101,073,381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186,150,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비하여 출금된 금액이 적고, 거래일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도 연결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OO의 대표자 신OO 명의의 OOOO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2월중 입금한 금액은 총 7회에 걸쳐 34,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입금 즉시 동일액이 출금되고 다시 동일액이 입금되는 등 입출금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입금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이 2002년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장과 인쇄설비를 갖추고 인쇄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되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과 거래하였다고 제시하는 은행거래내역과 입금표 등에 의해서도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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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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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151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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