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사채가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경정)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한 90년도분 상속세34,981,360원 및 동 방위세 5,942,21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외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0.8.30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사채 6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5.12.3 청구인들에게 90년 상속세 34,981,360원및 동 방위세 5,942,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피상속인 OOO이 88.7.2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91.7.1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상속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2)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아파트를 120,000,000원에 취득할 때 88.7.1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양도대금 45,000,000원, 쟁점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사채 35,000,000원을 빌려 구입하였으나,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과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사채를 빌려 사채 35,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채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 90.12.8 채무지급명령을 받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중에서 40,000,000원을 91.5.30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나 처분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던 중 96.3.18 광명시 소재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자금부족으로 매도자 OOO에게 88.7.2-91.7.1까지 40,000,000원에 전세로 임대하였다고 전세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당초 계약일이 88.7.2로 전세기간이 2년인데도 90.7.1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91.7.1까지 3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점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88.7.1 빌려간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친척임과 피상속인이 빌린 쟁점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및 91.5.30 청구인들이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가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등에 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같은법기본통칙 17....4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이 88.7.2부터 90.7.2까지이며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이 85.3.16부터 91.4.9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의 임차사실확인서와 91.7.1 임차인 OOO이 작성 교부한 전세보증금(40,000,000원) 반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90.8.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사채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상속아파트를 취득할 때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60,000,000원을 빌렸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88.7.1자), 쟁점사채 중 40,000,000원을 변제받고 발급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91.5.30자) 및 확인서(96.1월자), 나머지 2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96.3.6자),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 앞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96.3.18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채무지급명령서(90차3049, 90.12.8)등을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차용증 및 약속어음, 영수증 및 확인서, 내용증명 등은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무통장입금증도 그 송금목적이 채무변제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지급명령도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 구 인 명 세
청 구 인
관계
주??????????????? 소
OOO
OOO
OOO
본인
자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
〃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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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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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743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의결), "임대보증금과 사채가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채무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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