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 OO)는 OOOOO OOO OOO OOOO번지 OOOO OOOO에서 2003.3.3. 개업하여 도매·지금업을 영위하다 2004.9.30. 폐업한 업체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890천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 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8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OOOO 명의의 법인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인우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가 입출금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OOOO이 제출한 통장사본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 원장 등 제출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여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하였고,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0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을 실지 매입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이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2000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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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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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355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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