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0694의결일 1999.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6.1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61㎡ 및 건물 2,390㎡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4,560,700,989원, 각종 공제액을 2,412,900,000원, 과세표준을 2,147,800,989원으로 하여 1998.10.1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 상속세 1,333,3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1,963,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OOOO호텔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8.7.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312㎡를 구입하면서 370,000,000원, OOOO호텔 증축공사비로 1,593,250,000원을 각각 지출하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남편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 사용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 및 제3항에서 「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괄호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남편인 OOO이 1986.9 OO시 OO동 소재 OOO백화점 매도대금(27억원)O 일부인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OOOO호텔 증축자금 등으로 대여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불복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OOO이 소유하고 있던 위 OO동 소재 OOO백화점의 매도자금 O 일부인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자금출처의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1,963,250,000원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의 OOOO호텔 증축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종금으로부터 대출한 금원 등 1,743,900천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하고 위 1,743,900천원이 아래와 같이 OOOO호텔 증축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743,9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1,743,900천원이 OOOO호텔 증축비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

사용처

종? 류

채권자

금액(천원)

지출사유

금액(천원)

대출금

OO종금

837,800

호텔주차장부지 구입비

370,000

대출금

OO상호신용금고

5,100

호텔증축공사비

1,413,250

보증금

OOO외 6인

850,000

사? 채

OOO

51,000

1,743,900

1,783,250

(3) 또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과 1987.5.25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OOO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장 이혼하였을 뿐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424백만원)를 하였으며 OOO 소유였던 OO시 소재 OOO백화점 처분대금(1987.2.11, 27억원)은 대부분이 채권자인 OO은행(채권최고액 1,350백만원) 및 임차인 등에게 귀속되어 OOO이 피상속인에게 1,963,250천원을 대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1,963,250천원을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694 (<time datetime="1999-08-07">1999.08.07</time> 의결),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