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취소)
처분청이 2000.6.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6,123,700원과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924,1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질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외에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부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외에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부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원처분개요 1999.8월 경주세무서장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OO 소재 OO산업(OOOOOOOOOOOO, 대표: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OO산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OOO의 매부)이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OO산업(OOO)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OO산업(OOO)으로부터 수취한 1997.1기 매입세금계산서 55,670,000원(공급가액) 및 1999.1기 매입세금계산서 97,388,800원(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6.30 납기로 1997.1기 부가가치세 6,123,700원과 1999.1기 부가가치세 11,924,1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산업은 동일사업장내에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과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명의로 2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6~1999년 기간중 청구외 OO산업(OOO)과 거래한 금액은 538,384,000원인데 이중에서 일부인 1997.1 55,670,000원과 1999.2기 97,388,800원만 가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며, 위 OO산업(OOO)에서 매입한 부품이나 임가공품은 모두 청구인의 단일거래처인 OO중공업(주)에 납품되었으며, 이는 납품명세서와 임가공계약서, 부품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예금통장 인출내역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경주세무서에서 수보받은 자료통보내용 그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산업(OOO)은 2000.4.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OO산업(OOO)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OO산업의 실제 대표인 OOO은 경주세무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어 처분청이 1999.12.9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위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1997.1기 및 199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에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OO산업은 1996.2.1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OO에서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 그의 처남인 OOO의 이름으로 개업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이며, 건평 약30평 규모의 사업장으로 프레스기, 선반, 밀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업원 11명~15명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1997년도에 27개업체 54건 공급가액 589,470천원, 1998년도에 19개업체 67건 공급가액 456,746천원, 1999년 1기에 407개업체 635건 1,129,03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 등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다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OOO」의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조? 사? 처
거래처
(가공매입)
계
가공매출
매출누락
계
5,539,693
3,364,440
2,175,253
1,189,187
2,175,253
’97.1기
692,140
346,070
346,070
0
346,070
’97.2기
656,316
412,916
243,400
169,516
243,400
’98.1기
843,228
595,192
248,036
347,156
248,036
’98.2기
1,089,935
881,225
208,710
672,515
208,710
’99.1기
2,258,074
1,129,037
1,129,037
0
1,129,037
경주세무서장은 1997.1기~1999.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OO산업(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1997.1.25자 9,870,000원, 1997.3.25자 11,200,000원, 1997.4.20자 16,300,000원, 1997.5.31자 18,300,000원 등 1997.1기분 합계 55,670,000원과 1999.1.15자 8,031,800원, 1999.2.20자 22,157,000원, 1999.3.20자 17,530,000원, 1999.4.20자 31,220,000원, 1999.5.20자 7,850,000원, 1999.6.21자 10,500,000원 등 1999.1기분 합계 97,388,800원등을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7.1기와 1999.1기중 OO산업(OOO)에서 매입한 품목은 청구인이 OO중공업(주)에 납품한 제품의 부품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납품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산업에서 실제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이 경주세무서 조사시 진술한 확인서는 여러 관련업체가 있어 OOO이 일일이 매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며 후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7.1.5 청구인과 OOO(OO산업,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간에 체결된 「REPAIR FOR DRUM ROLLER I SET & DRNING SHAFT 2EA외 2건 제작납품」건과 관련된 「가공납품계약서」를 보면, 총 계약금액을 10,857,000원(VAT포함)으로 하였고, 대금지급은 납품완료시 5,300,000원, 1997.4.10 5,000,000원, 1997.5.15 55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이 실제 납품한 날은 1997.1.31이고, 대금은 1997.2.3 5,300,000원, 1997.4.10 5,000,000원, 1997.5.15 550,000원(D/C 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주)OO은행 OO지점(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의 은행통장,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대금 영수증, 거래처별 원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7.1기와 1999.1기중 OO산업(OOO)으로부터 부품 또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부분품이 OO중공업(주)에 실제로 납품(매출)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7.4.20 OO산업(OOO)으로부터 UNBALANCE WEIGHT 4,000,000원, B.R.G COVER 2,500,000원, ENGINE BED 4,520,000원, DRUM ROLLER 5,280,000원을 가공납품받아 UNBALANCE WEIGHT 4,000,000원은 1997.3.29에, B.R.G COVER 2,500,000원은 1997.4.27에, ENGINE BED 4,520,000원과 DRUM ROLLER 5,280,000원은 1997.6.13에 각각 OO중공업(주)에 부품으로 공급(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3.10 OO산업(OOO)과 가공납품계약한 VIBRATING BODY ASS'Y 13,000,000원, E/B 90MC ACC'Y 6,350,000원, VIBRATING BODY ASS'Y 6,570,000원, INLET HOPPER & DISK 5,400,000원 역시 1999.4.30과 1999.6.17, 1999.4.30등에 OO중공업(주)에 부품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OOOO에 OO산업이라는 상호로 OOO 명의로 1996.2.14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하였다가 1997.12.30 직권폐업조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1997.1.1 OOO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과 OOO은 처남과 매부사이로 각각 대표와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OOO과 OOO은 OO산업 상호로 1997.1기~1999.1기중 실질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75,253천원외에 실제 매출누락금액 1,189,187천원이 있었음이 사업장관할세무서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과 임가공계약을 체결, 임가공부품을 공급받아 OO중공업(주)에 납품하고 OO산업에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7.1기 및 1999.1기중 OO산업,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허위거래
- OOO
- REPAIR FOR DRUM ROLLER I SET & DRNING SHAFT 2EA외 2건 제작납품
- 가공납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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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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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974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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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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