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서2975의결일 2017.08.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8.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2013.10.30. 서울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 도소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5.6.30.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6.3.4.~2016.9.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청구외 OOO를 “쟁점①사업장”이라 하고, OOO을 “쟁점②사업장”이라 하며,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2013년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7.5.10.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청구법인은 2017.2.8. 이의신청을 거침)하여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 외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주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도소매와 관련된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쟁점①사업장의 초기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다.OOO이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고,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것으로 오해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2)쟁점②사업장의 사업주 OOO은 2015.3.2.~2015.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상 OOO으로 쟁점②사업장 역시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소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같이 이용한 것일 뿐 모든 일은 각자 명의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계없이 휴대폰 관련 부품만을 수출하였다.

(3)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10.27.~2014.12.7. 기간 동안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고, OOO세무서장이 2014.7.16.~2014.10.20. 기간 동안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는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3.4.~2016.9.23. 기간 동안 실지조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장을 무단 폐쇄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대표자인 청구인 및 전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처분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출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2)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청구법인의 장비 및 직원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대부분이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이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부터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실적은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쟁점사업장을 도와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변경이력과 처분청이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표1〉·〈표2〉와 같다.(나)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주)OOO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사업장의 명의자 OOO과 쟁점②사업장의 명의자 OOO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하였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O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고발조치하였다.(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금액과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및 청구법인 위장매출내역은 〈표3〉·〈표4〉와 같다.

(2) 처분청의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14.10.27. ~ 2014.12.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OOO은 사업자등록상 및 거래대금 수수 통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조사되었고 OOO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다.(나) 쟁점①사업장은 2014.3.11. OOO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장 임차료의 연체로 퇴거조치되어 처분청에 의해 2014.9.30. 직권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의 추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①사업장은 직원없이 청구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쟁점①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표5〉와같다.(라) 처분청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OOO세무서장의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세무서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14.7.16.~2014.10.20. 기간 동안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주 OOO은 사업자등록상 및 거래대금 수수 통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고 사업주 OOO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다.(나) 쟁점②사업장은 2013.10.8. OOO 도소매를 개업하여 2014.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 OOO이 주소지였으나, 2013.12.19. 서울특별시 OOO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쟁점②사업장에서 거주했으며 과거 일용근로 외의 소득과 사업내역은 없다.(다)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다.(라) OOO세무서장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4.5.16.~2014.8.25. 기간 동안 수출대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수출신고서」35건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거래처 알선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상 도움을 주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975 (<time datetime="2017-08-23">2017.08.23</time> 의결),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